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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협 ‘정산금 미지급’ 논란
등록 전환 법안, 4대 의무 부여
도급제(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는 계약) 노동자인 배달라이더들에게 ‘정산금’은 곧 임금이다. 배달업체가 정산금을 안 주거나 혹은 지급을 미루기만 해도 생계에 직격탄을 맞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라이더들은 호소해왔다.
5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현재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배달업체 중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 무자격운전자 고용이나 탈세 등 위법행위가 일어나도 제재조항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 있었다. 내국인 명의를 도용한 외국인유학생이나 면허·보험이 없는 구직자를 의도적으로 채용한 뒤 신분을 저당잡아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사고가 나면 나몰라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더유니온은 수년 전부터 배달라이더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배달사업자 등록제’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이 팔을 걷고 전면에 나섰다. 라이더유니온 측이 “국토교통위원 중 가장 자주 만난 정치인”으로 표현하는 그는 사업자든 노동자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들의 농성현장에도 함께하는 등 열의를 갖고 문제를 대했다.
맹 의원은 최근 자율인증제로 운영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필수등록제로 전환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무능력과 중개시스템 등 일정기준을 충족해야만 배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렇게 등록된 모든 사업자에게 종사자본인확인 의무와 4대안전의무(운전자격·범죄경력·보험가입·교통교육확인)를 부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업계의 전반적인 안정화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다”며 “현장의 부조리가 상당히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맹 의원은 “사회 필수업종인 배달라이더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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