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수의사법상 범위에 명확히 포함
책임있는 ‘보호·복지’ 강화 기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천500만을 돌파하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등록에 대한 인지 부족과 허술한 입양 절차, 충동적 입양이 유기와 불법 안락사를 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결과 국내 거주지에서 직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크게 증가한 반려동물 수만큼, 유기 파양 등 사례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요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동물장례식장 직원들의 무분별한 안락사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보호자들의 선택으로 장례식장의 안락사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확인해보면 아픈 데 없이 멀쩡한 동물들을 죽인 사례도 많다. 수의사법·동물보호법 위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진짜 문제는 비수의사들이 안락사시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업체들과 음지에서 약물을 유통해 사용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선 (제도권 한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현 제도의 맹점에 주목해 동물의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복지를 높이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송 의원은 “동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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