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장애인차량 등 예외
인천지역 869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8일부터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7일 인천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대상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3개(3천550면)와 10개 군·구 운영 공영주차장 등 총 836개(4만3천437면)다. 월요일에는 1·6번, 화요일에는 2·7번, 수요일에는 3·8번, 목요일에는 4·9번, 금요일에는 5·0번에 해당하는 번호판 끝자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 탑승 차량,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5부제에서 면제된다.
또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주차혼잡지역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차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장이 판단해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출입 제한 기준을 안내하고, 관리기관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지도 앱 등에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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