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당, 중앙당 이어 공문 전달

靑·현역 국회의원 유리 불공평 불만

“지침 시행땐 현실적 무리”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6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3.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6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3.22 /연합뉴스

“명심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지침(4월6일자 4면 보도)을 내리자, 경기도 지역 정치권에서도 예상못한 갑작스러운 공지라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정도가 심하면 후보 자격 박탈”이라며 “대통령 존중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선 대통령 팔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워 선거운동에 나선 상황이라, 중앙당 지침이 혼란만 키운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7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내 각 지역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4일 민주당 중앙당이 전국 시·도당을 통해 배포한 두 번째 공문과 내용이 같다. 중앙당은 두 차례 공문을 배포했다. 첫 번째 공문에서는 “취임 전 시절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이후 두 번째 공문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녹음된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금지된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공문 배포 이후, 친명계 중심으로 반발과 함께 최고위원회 등 의결을 거치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자 두 번째 공문을 통해 한 번 더 취지를 설명한 셈인데 지역 정치권 일부에선 불만이 여전한 분위기다.

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는 “쓸데없는 지침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훨씬 유리해지는 것인데 이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예비후보자도 “지침을 내렸으면 정확하게 지키도록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지 않나. 그렇다면 각 후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두는 게 맞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도당에선 안내 차원에서 이날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단속이나 제지 활동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