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 재개발구역’ 위치도. /성남시 제공
‘성남 상대원2 재개발구역’ 위치도. /성남시 제공

24만2천45㎡·5천90가구 예정

비대위 총회 열어 조합장 해임

효력정지·법적대응·맞 총회

DL이앤씨·GS건설 문제도 얽혀

전 조합장이 비리로 물러나고 교회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성남 상대원2 재개발구역’이 또다시 조합·시공사 문제를 놓고 내홍에 빠졌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총회를 소집한 뒤 조합장을 해임하자, 조합장은 의결권 조작 등이 이뤄진 무효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뒤 맞대응 총회를 소집했다. 여기에 DL이앤씨·GS건설 두 곳을 놓고 시공사 문제까지 얽히면서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성남 상대원2 재개발구역에서 비대위가 구성돼 지난 4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A씨와 이사 2인 해임안을 가결했다.

비대위는 조합장 A씨가 향응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를 GS건설로 교체하려 한다는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해임에 나섰다. 또 B씨를 직무대행체제로 내세운 뒤 지난 6일 시에 착공을 위한 관리처분 변경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해임 직후 절차위반·의결권조작·조합원여부 미확인 등의 이뤄진 불법 총회로 효력이 없다면서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11일 조합원 정기·임시총회를 연달아 개최하겠다며 소집 공고를 냈다. A씨는 이날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변경하는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비대위·조합 측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상대원2 재개발은 24만2천45㎡ 부지에 5천90가구가 예정돼 있고 사업비가 1조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

전 조합장이 2021년 비리로 물러났고 2024년에는 철거 과정에서 교회들을 강제집해하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등 진통(2024년8월14일자 10면 보도)을 겪어왔다.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개발이 늦어지는데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상대원2는 민간주체 개발로 시가 개입하기 힘든 구조”라며 “비대위 요청 등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5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