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국힘 4명 찬반 추정

하남시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 DB
하남시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 DB

하남시가 재의를 요구한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7일 제347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도시공사 인력채용, 부적정 행정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5명·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은 원칙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표결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찬성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반대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앞서 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한계를 벗어나 조사 목적, 대상, 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집행 과정 전반, 기타 위 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 등 인사관리 전반, 부적정 행정집행 의혹 관련사항 관련 문서 일체 등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출석요구 대상 중 상당수가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미 다뤄진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제출과 출석요구를 반복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범위를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행정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혜영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의회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의회의 기본책무로, 시민이 맡긴 감사권을 행사하는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민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라고 묻게 된다”면서 “왜 시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조사권이 뒤로 밀려 졌는지에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가 감사원에 질의한 결과,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