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2023년 10월 김포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비당원인이 참석한 전당대회를 열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와 같은 해 10월과 12월 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피고인이 100만원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문제가 된 단합대회가 당 차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비당원 참석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있었다”고 봤고, 무고 혐의에 대해선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