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한국지엠 본사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가 2차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건네고 있다.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제공
8일 오전 한국지엠 본사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가 2차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건네고 있다.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제공

한국지엠 2차 협력업체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지엠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는 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협력업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국지엠 한 2차 협력업체에서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8억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직원들에게 미지급액의 일부를 지급했지만, 여전히 4억원 규모의 체불액이 남아 있다. (4월2일자 6면 보도)

“원청 도급비가 우리 월급”… 노란봉투법 따라 책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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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협력업체 직원 최모(47)씨는 지난 설 명절 연휴에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연휴 전날 입금됐어야 할 월급과 퇴직금이 체불되면서 막막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어머님과 형제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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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을 당한 이종혁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동안전부장은 “동료들은 남은 체불액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국지엠 사내 협력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원청은 단 한 번도 재발 방지책을 수립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공공기관 등 제3자가 도급 대금을 관리해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원청이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단가 하락은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로 연결된다”며 “임금체불 문제를 개별 협력사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의 연대책임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