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석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장의석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지난 1월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사고는 약물운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경고를 던졌다. 도로 위의 위험은 음주운전을 넘어 약물운전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약물운전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속과 처벌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약물운전은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을 의미하고, 해당 약물을 복용 혹은 흡입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유발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약물 등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까지 포함되었다.

물론 이런 약을 먹었다고 무조건 운전을 하지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판단력과 반응속도, 인지능력 등 실제 운전 가능 상태인지 운전자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단속 방식 역시 강화되었다. 경찰은 행위 발견 후 약물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평가·타액검사·혈액검사 등을 통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같이 실제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약물운전은 사회 전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약물 복용 후 운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과 같은 대안을 선택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장의석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