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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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교권보호를 강조하고 광주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근절을 다짐했음에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교권보호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광주 구도심의 A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 교사는 머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해 오는 20일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학교 측은 지침에 따라 학생과 교사에 대해 각각 분리와 보호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행정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사후 대응’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확인되나 ‘현장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생에 의한 물리적 폭력 상황에서 교사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피해 교사 지원 체계도 미흡하다. 현재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등을 통해 치료비와 법률비가 지원되나 지원금액이 미미해 한도 초과비용은 피해자 몫이다. A중학교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은 교권침해 공제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로 인한 폭력 사건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해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피해 교사 본인이 부담해야 할 판이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수가 2020년 106건에서 2022년 374건, 2024년 50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생활지도가 곧 민원’이란 말이 현장의 자조처럼 번지고 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진다. 교직이 사회적 존중보다는 리스크가 큰 직업으로 인식되는 등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했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