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근로자 위한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가격 상승땐 ‘특혜’ 논란
인근 상권 위축·개발 지연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조성중인 제2·3 캠퍼스 일부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바이오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송도 11공구 내 산업시설 용지에 들어서는 제2·3 캠퍼스의 일부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공장과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에는 구내식당 정도의 편의 시설만 허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천명의 상주 근로자를 위한 카페, 편의점, 약국 등 직원 편의시설 입점을 위해선 캠퍼스 내 일부 부지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2캠퍼스에 5~8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5공장은 현재 가동되고 있다. 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3천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제3캠퍼스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체 백신 등 차세대 의약품 생산 공장이 건립될 예정으로 상주 근로자는 약 4천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제2·3캠퍼스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한 만큼 용도 변경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2·3 캠퍼스 내에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상권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제2캠퍼스 부지 35만7천366㎡를 조성 원가인 4천260억원에 매입했으며, 지난해에도 제3캠퍼스 조성 목적으로 18만7천427㎡의 토지를 2천487억원(조성원가)에 매매했다.
현재 1~4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제1캠퍼스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는데, 현재 해당 부지는 인천경제청 소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다.
민간기업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 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실무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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