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전환
권한대행이 시장 권한 모든 사무 수행
이 권한대행 “주요 현안 차질없이 추진”
안양시가 9일부터 이계삼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시는 최대호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이 같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이 기간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계삼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선거기간 중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계삼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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