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상당, 4만여정 적발… 태국 총책 적색수배
시가 2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 ‘야바’(YABA)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성두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와 태국 국적 B(24)씨, C(34)씨 등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베트남에서 시가 22억원의 신종 마약 ‘야바’(YABA) 4만4천여정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신종 마약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며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야바 4만4천여정을 적발했다. 검찰은 야바를 모두 압수한 뒤 같은달 17일 우편물 수취자로 설정된 A씨를 경기 안성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검거했다. 또 잠복수사 끝에 B씨, C씨를 각각 경남 진주, 경기 평택의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통관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이 지난해 6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야바 3천910정을 밀수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또 태국 국적의 총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태국 마약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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