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민주당 시장 예비후보 “임시사용승인 전 무단 사용”

주광덕 시장 “근거 없는 흑색선전… 공직자 사기 깎는 일”

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9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내체육문화센터·와부 빛터널 개통식과 관련 법적 임시사용승인 전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026.4.10 이종우기자 / 남양주
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9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내체육문화센터·와부 빛터널 개통식과 관련 법적 임시사용승인 전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026.4.10 이종우기자 / 남양주

‘평내체육문화센터·와부 빛터널 개통식과 관련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평내체육문화센터·와부 빛터널 개통식과 관련 법적 임시사용승인 전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시는 ‘법적 하자 전혀 없다’ 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을 표명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9일 남양주시청 기자회견을 갖고 ‘평내체육문화센터·와부 빛터널 개통식과 관련 법적 임시사용승인 전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원호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말 개관식을 치른 평내체육문화센터 행사 당일 임시사용승인 미비 상태서 행사를 강행했다며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평내체육문화센터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은 4월 24일에야 완료될 예정이며, 와부 빛터널(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역시 개통식 당시 보도 포장과 경관조명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승인서가 최종 교부되기 전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시장이 본인의 선거 홍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무시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식 운영 개시일(5월 1일)보다 한 달여 앞당겨진 이번 릴레이 개통식들이 오로지 지방선거를 겨냥한 주광덕 시장의 치적 홍보용”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회견 후 주 시장을 공직선거법(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건축법(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용) 위반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평내체육문화센터 및 와부 빛터널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우선 평내체육문화센터의 ‘건축법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용건축물은 법 제22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승인 미비 상태에서의 행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8일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개관식 전인 지난 3월 18일까지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 필증을 이미 확보했으며, 소방시설 또한 건축기술사, 민간전문가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와부 빛터널공원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 해당 시설은 폐터널을 재활용한 공원 내 토목시설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답했다.

준공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 또한 문화공원 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당시 작업은 기부채납된 인근 부지의 시민 편의를 위한 보강공사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 오직 민생 현안에만 매진하고자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번 사안은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행위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