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쳐 실려와, 폭행당한 거 같다” 병원서 신고
뇌수술 받았으나 위중… 작년말 부모 조사후 ‘불기소’
양주시에서 학대 정황이 있는 세 살배기 아이가 병원으로 실려와 경찰이 부모를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 겨울에도 아이를 학대한 정황으로 해당 가정이 조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세 살 아이가 다쳐 실려왔는데 폭행당한 거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이 신고는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살인 A군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일보 취재결과, 지난해 연말께 A군을 학대한 혐의로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 A군 부모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건 송치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넘겼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도 이 사건을 넘겨 받아 경찰과 같이 불기소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학대 의심 신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20대인 A군 부모가 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9일 오후 6시44분께 “아이가 울고 경련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A군을 병원으로 급히 옮겼다. 소방 출동 당시 A군은 자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구급대원에게 “쿵 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이가 경련을 하는 상황”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군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A군의 치료 상황 등을 고려해 A군 어머니는 임시 석방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겨울) 당시 사건은 경찰의 면밀한 수사와 지자체 별도 조사를 통해서 불기소 의견 송치됐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시와는 별건이지만 관계성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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