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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화재 등 위험 부작용 초래

국가·소유자 등 책임 명확하게

배준영(국힘·중강화옹진)
배준영(국힘·중강화옹진)

지난해 10월 동두천에서 30대 남성 일당이 “폐가 체험을 하자”며 여중생 2명을 유인한 뒤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폐가가 된 옛 성병관리소를 악용해 ‘체험’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몰래 뒤로 달아나는 이른바 ‘떨구기’ 수법을 쓴 것이다.

지난 8일에는 대구의 한 폐가에서 공포체험을 하던 중 불을 피워 창고를 태운 10대 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빈 건축물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청소년 비행, 성범죄, 화재, 붕괴 등 다양한 위험요소와 더불어 주거환경, 지역공동화 등 광범위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13만4천호로 파악(2024년 기준)된다.

당시 사업자등록정보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으로,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빈 건축물은 더욱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빈 건축물 관리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파편화된 데다, 각 법령의 목적과 적용범위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 관리대상의 분류, 실태조사 주기, 행정절차 등 각기 다른 기준은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과 심각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에 배 의원은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배 의원은 “국가 통계와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다 보니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투입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