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아닌 곳에서 보조금단체 인력 활용, “특정후보 지지” 홍보

전화홍보 문안·전화번호 명부 등 조직적 수행 주장

A 예비후보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경기도선관위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 경선을 하루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

12일 오산시민연대는 지난 11일 A 예비후보 등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이 아닌 특정단체 인력을 동원해 A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 홍보 및 ARS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 등 유사기관·단체·조직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단체·조직도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오산시민연대는 A 예비후보 지지를 홍보하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한 단체가 시 보조금이 투입되는 단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산백세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조직을 활용해 직원 7~8명을 동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홍보 및 ARS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며 “이 현장에서 해당 후보 등이 방문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진행됐고, (단체의) 관리자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행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선관위 조사를 지켜 본 후 오산경찰서에 추가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 측 관계자는 “지지자의 연락을 받고 관례상 인사를 하러 간 것일 뿐 해당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재 의혹으로 제기된 내용은 캠프에서 아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네거티브가 계속 되고 있다”며 “경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는 근본적으로 당의 분열을 조장하며, 당원들이 옳은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오산/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