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연대, 최병민 예비후보 경기도선관위에 고발
최병민 “의혹 사실과 전혀 달라”
오는 13일~14일 오산시장 경선 연기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오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된 최병민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 운동을 명목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12일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의거, 경선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불법 선거 운동)를 한 오산시장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오산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최 예비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4월12일 인터넷보도)했다.
오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산백세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조직을 활용해 직원 7~8명을 동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홍보 및 ARS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당일 지지자들의 격려 방문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인사 차 해당 장소를 방문했을 뿐”이라며 “사전에 장소의 성격이나 활동 내용을 인지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최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 박탈 조치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정돼 있던 오산시장 경선은 연기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선 일정 등을 추후 재공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오산시장 추가공모를 진행, 최 예비후보까지 포함된 김민주·조용호·조재훈 예비후보까지 4인 경선을 결정했는데 최 예비후보가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나머지 후보들 간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자 자격 박탈 제재를 받은 자는 3일(72시간)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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