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여 만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공공 소송 담당, 이른바 ‘국가로펌’
“한달 내로 입장·논리 확인할 듯”
수도권 대학들이 첨단학과 신입생 정원을 마련하도록 편입학 규모를 줄일 수 있게 한 교육부의 고시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2월2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교육부가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면서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의 재판 정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일 정부법무공단에 헌법소원 청구 소송을 위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주요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 조직으로 이른바 국가로펌으로 불린다.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두 달여 만에 교육부의 대응 소식을 접한 청구인 측은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 청구인인 김현수 독편사편입논술학원 부원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통상 피청구인 측이 한달 내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곤 하는데, 교육부는 두달 넘게 묵묵부답이었다”며 “교육부가 최근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한 만큼, 한달 내로 편입학 고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논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편입 업계는 소송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모양새가 달갑지는 않은 분위기다.
헌법소원의 결과가 수도권 주요 대학 편입 계획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올해 이뤄지는 2027년 편입학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대학들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편입학 인원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답변서를 토대로 부처 입장을 받아보는 대로 각 대학을 상대로 편입학 인원 축소의 타당성과 절차를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월께 대학들이 편입학 전형을 발표하기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소원의 경우 부처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정부법무공단에서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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