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선 넘는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사 폭행 등 중대 사안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3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교 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 5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중대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데, 교사에 대한 심각한 폭행 등은 기록이 남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논리다. 최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의 중대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학생부에 기재될 경우 가해 학생이 낙인찍힐 우려가 있고,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부 기재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찬반 논란만 반복되는 사이 교권 침해는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 머무르며 적극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권보호는 ‘교육백년지대계’의 근간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관련 TF를 구성해 교원권리법 제정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