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신도시 분당 전경. /경인일보DB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신도시 분당 전경. /경인일보DB

신상진시장 ‘재개발·건축 기자회견’

노특법 개정안 시행 맞춰 도입

원도심(수정·중원구)도 지속 지원

2040년까지 총 2조원 규모

성남시가 오는 8월부터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분당재건축에 대해 정비계획수립·2차 보전·기반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성남시청서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 내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원도심(수정·중원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뒤 별도의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분당재건축(재개발)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 않았다. 하지만 분당재건축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노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3일 확정됐고,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가능(4월11일 인터넷 보도=법 개정으로 분당재건축도 8월부터 공공지원·성남시 규모 등 ‘고심’)해졌다.

신상진 시장이 이날 밝힌 분당재건축 지원 방안은 기존 원도심처럼 정비계획수립 비용, 2차 보전(시행사와 금융사가 이주비용을 대출하면서 정한 금리의 추가 인상 2% 이상 범위 내), 구역 내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비용 50% 등이 주요 골자다. ‘노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진 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 등 선도지구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분당과 원도심 모두 합쳐 총 2조원 규모로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소요를 추정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수립 비용(용역비) 지원은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이다. 2차보전은 성남 전체 재개발·재건축에 총 6천568억원이 책정됐다.

기반시설 비용 지원은 분당 5천451억원, 수정·중원 6천937억원을 제시했다. 분당재건축의 경우는 공공기여 부담도 낮추겠다고 했다.

분당과 관련해 재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500억원씩 마련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나아갈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행정 비용 지원,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 통합 인가 적극 도입 등도 제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