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수현 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구회근)는 15일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워 1심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14일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 출신 공무원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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