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6월께 김포·파주·연천에 지정된 위험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파주시 임진각 인근에 설치된 ‘대북전단 살포금지’ 현수막의 모습.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6월께 김포·파주·연천에 지정된 위험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파주시 임진각 인근에 설치된 ‘대북전단 살포금지’ 현수막의 모습.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포·파주·연천에 지정된 ‘위험구역’이 이르면 오는 6월께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 2024년 지정 이후 1년8개월여 만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접경지역 일대 지정된 위험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실무 검토 중이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인데, 도는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오는 6월말에서 7월초께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24년 10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위협이 커지자, 김포·파주·연천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위험구역 해제 조치는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31일부로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무인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경찰이 접경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된다.

위험구역 해제에 따라 경기도의 행정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해오던 접경지 순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접경지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며 경찰의 접경지 일대 경비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되면 도 특사경은 민생범죄 수사 업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