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요건에 ‘불가’ 전환 하기도
“과도 규제 작용… 의견 반영해야”
정부가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3월6일자 5면 보도)한 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개인 업체들은 엄격한 요건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3월부터 영업자가 희망할 경우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음식점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음식 판매 및 진열 시에는 털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합법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모습이다. 이날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반려동물 동반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만난 A씨는 “본사 차원에서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방침으로 삼아 합법화 이전부터 출입은 가능했다”며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10팀 정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QR코드를 통해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확인도 한층 수월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인 음식점 중에는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유모(35)씨는 “반려동물 동반 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서빙시 덮개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쁜 시간대에는 이를 지키기 쉽지 않다”며 “기존에는 좌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했지만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년 전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던 개인 음식점도 최근 출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해당 업주 B씨는 “비공식적으로 ‘펫 프렌들리’로 운영하던 시기에도 신고가 들어와 난감한 적이 있었다”며 “이제는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가 줄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며 “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은수·마주영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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