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살림에 재정 독박까지… 정부 보폭 맞추려다 빚더미

 

정부, 9조7천억 지방소득세 편성

도내 29곳에 3200억 교부세 지급

수년째 세수부족 道는 혜택 없어

지방채 발행 비용 그대로 떠안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곳간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채워주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지만(4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 별다른 재정적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피해 지원 4.8조 편성… 연천·가평 최대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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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현금 지원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확산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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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재정 사정 속에서도 정부 추경에 발맞춰 4월 추경안을 마련하느라 도는 결국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기로 했는데, 언제까지고 지방채로 버틸 수는 없는 만큼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9조7천억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받는 도내 29개 시·군은 이번 추경에서 정부로부터 총 3천20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을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 본청엔 이 같은 지방교부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시·성남시와 더불어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에 속해서다. 정부 교부금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추경 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만 져야하는 실정이다.

취득세가 도세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로 수년째 세수 부족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추경에서도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도 지방채 누적액은 1조2천15억원이다.

도는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불교부단체 선정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정부가 국세에 속하는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경기도가 행정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치화해 (불교부단체 제외를) 요구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니면) 근본적으로 도세를 늘리기 위해선 세목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는 점을) 아직 정부에 건의한 적은 없지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시·군간 지방교부세 격차도 큰 편이라, 이번 추경에서 교부세를 많이 받지 못하는 지자체들의 푸념도 늘고 있다.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한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포천시가 219억5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가 208억9천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고양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186억6천900만원과 182억4천900만원을 교부받아 상위권에 속했다. 반면 과천시는 2억8천200만원에 그쳤고, 하남시와 용인시는 각각 12억6천만원, 20억1천800만원에 불과했다.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다.

/김태강·이영지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