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정수 확대… 선거법 개정

비례대표 14%로 상향 ‘2석 증가’

옹진군 1석·제물포구 2석 유지

인구 증가 연수구 5곳 → 6곳 늘어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2026.4.18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2026.4.18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인천 광역의원(인천시의원) 정수가 5석 늘었다. 한 선거구에서 3~5인의 기초의원(군·구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도 동구미추홀구갑 1곳에서 남동구갑이 추가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확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석에서 754석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천978석에서 3천3석으로 25명씩 늘었다. 또 현행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비율도 14%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36석인 인천시의원 정수 역시 3석이 늘어 39석이 됐다. 오는 7월1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영종구와 검단구가 신설되면서 의석도 1개씩 늘었고, 송도국제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연수구 역시 현행 5개 선거구에서 6개 선거구로 확대됐다.

또 현행 4석을 선출하는 인천시의회 비례대표는 14% 비율을 적용해 2석이 추가됐다. 지역구(39석)와 비례대표(6석) 등 45석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애초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인천시의원 정수는 최소 2석에서 많게는 5석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가 통합 출범하는 제물포구와 옹진군 등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은 현재 1석인 의석이 폐지될 수 있었으나 서해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물포구 역시 1석만 주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주민 대표성을 고려해 중구 내륙 1석과 동구 1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신설 자치구 의석은 늘리고, 통·폐합 자치구와 인구감소지역 의석은 지키면서 의원 정수를 최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 역시 현행 123석에서 3석 늘어난 126석이 됐다. 또 1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이 추가됐다. 현재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2인 선거구가 다수인데, 이 경우 양당이 각각 2명의 후보를 내면서 하나씩 의석을 나눠 가져가면서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제도가 도입됐는데, 당시 인천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동구미추홀구갑 1곳이 시범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남동구갑 지역구도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1개 선거구에서 3~5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