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5명·비례대표 6명 증가
기초의원도 460 → 465명 늘어
경기도의원 정수가 현행 156명에서 167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수가 용인, 화성, 남양주, 하남, 양주에서 각각 1개가 증가했고 비례대표 도의원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광역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978명에서 3천3명으로 25명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해당 개정안에 담겼다.
경기도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도의원 정수가 기존 141명에서 146명으로 증가한다. 용인시는 기존 10개에서 용인시 제11선거구(처인구 양지읍, 원삼면, 백암면, 유림2동, 동부동)가 신설되며 총 11개 선거구로 늘어났다.
화성시 역시 기존 8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화성시 제9선거구(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가 신설됐으며, 남양주시도 기존 7개 선거구에 남양주 제8선거구(와부읍, 조안면, 금곡동)가 새로 추가됐다.
하남시는 현행 3개 선거구에서 제4선거구(덕풍3동, 미사3동)가 신설되며 선거구가 조정됐고, 양주시 또한 2개 선거구에서 제3선거구(회천1동, 옥정1동, 옥정2동)가 더해졌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도의원 비율이 기존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15명인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가 제12대 도의회에서 21명으로 6명 늘어날 전망이다.
도내 기초의원 정수 역시 현행 460명에서 465명으로 5명 증원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된다.
도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화성병, 광명갑, 평택병, 용인정, 남양주병, 구리 선거구가 시범 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화성바는 2명, 광명가, 평택마, 용인카, 남양주사, 구리가 선거구는 각 1명씩 시의원을 더 선출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각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된다.
/한규준·강기정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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