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일부 확보 위해 설립
수익 불투명·정보 부족 지적
‘주민생계조합’ 설립을 두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술렁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 현장에서 원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립되는 주민생계조합이 ‘장밋빛 미래’로 부풀려져 주민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주민생계조합은 원주민들이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권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이다. 2022년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돼 지장물 철거공사를 맡은 바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지역 일부 주민들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앞세워 주민생계조합 설립에 앞다퉈 나서면서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생계조합을 추진하는 측에선 지장물 철거나 폐기물처리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권 확보 방안이나 비용 추계에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한 주민생계조합 모집 설명회에선 ‘사업비의 60% 이익, 1세대 당 3천만원 배당이 예상된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조합이 기대하는 철거권 등은 현행법상 시공사와의 수의계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수익은 고사하고 사업을 맡게 될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 공공주택사업 지역 주민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민생계조합에 반드시 사업권을 부여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고, 공공재개발이나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선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라며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나서 오해를 없애고, 조합이 원래 취지대로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도와야한다”고 덧붙였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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