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2026.4.18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2026.4.18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특례’가 반영됐다. 그에 따라 전국 27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은 기초의원 최대정수 5인까지 뽑는 선거구로 운영된다. 인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동구미추홀구갑, 남동구갑이 포함됐다. 동구미추홀구갑에서는 3명 이상, 남동구갑에서는 5인 선거구가 확정돼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 의석을 차지하면서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이 제한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 시도였다. 2022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양당 후보 당선 비율은 90%를 넘어서 ‘양당 독식’ 현상이 심각했다. 무투표 당선자 수는 전국에서 490명이었는데, 대부분 2인 선거구 지역을 양당이 한 명씩 나눠 차지했다.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지역은 ‘3인 이상 선거구’로 재편돼 양당 독식과 무투표 당선의 병폐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선거구제 기초의회 선거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표 방지론’에 휘둘리지 않고 후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양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보다 제3정당 소속이 포함된 의회에서 다양한 ‘정책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러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선거 기간 유권자가 옥석을 가리기 힘들어질 수 있는 건 단점으로 제기된다. 만약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공천하는 ‘복수 공천’이 이뤄지게 됐을 때 선거판이 과열되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제3정당 쪽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에서 양당이 복수 공천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수긍이 되는 주장이다. 반면 원론적으로 보면 이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와 같아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 운영의 성패는 양당의 자율적 판단과 결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선 양당은 2022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루는 방안으로 합의해 실행한 시범실시지역 운영 성과를 면밀히 따져 보고, 이번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제도를 개선·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 없이 기성 정치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