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조치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점과 맞물려 경기도 1분기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도 증가했지만 지방소비세 감소 여파 등으로 도 세수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1~3월 도세 징수액은 3조7천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9%(318억원) 감소했다.
1분기 지방소비세가 9천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1천995억원) 대비 3천억원 가까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 배분 방식이 변화하면서 1분기 배분액이 감소한 것이라는 게 도 설명이다. 지방소비세수는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분기마다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취득세가 증가해, 전체 세수액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취득세는 2조383억원이 걷혀 지난해 동기(1조7천899억원) 대비 2천484억원 증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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