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요구사항 담은 건의서 발송
대출규제 정부 정책 비판도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3중 중첩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해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규제 완화 및 주거이동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및 정부 관련 부처에 발송한 제안건의서를 통해 “현재 성남시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중첩 적용돼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성남시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규제 중심의 일률적ㆍ획일적 접근이 아닌 지역 여건과 시민 부담을 고려한 정밀한 정책 조정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정부의 2025년 10월 15일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3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이전 4천4건에 달했으나 규제 이후 2천161건으로 약 51% 급감하며 경기도 내 최대 감소량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침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과 관련해서는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분당은 재건축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시민들의 박탈감과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4월 30일 공시 예정인 주택가격과 관련해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1.86%로 나타나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14.3% 급증하고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에 대한 LTV 40% 제한과 가산금리 3%p를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겹겹이 쌓인 획일적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분당과 같이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출 총액 상한제가 더욱 치명적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더불어 “최근 논의되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문제도 성남시에 큰 부담이다. 현행 최대 80%의 양도차익 비율 공제를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로 축소하는 방안이나 ‘보유 기간 공제(40%)’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모두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결국 성남시는 현재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부동산 보유세 대상 확대, 대출 규제 강화라는 이른바 5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주택의 자유로운 거래를 가로막는 ‘시장 경제 원리 훼손’이자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는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이 바라는 것은 결코 특혜가 아니다. 시민이 성실히 일구어 온 재산을 과도한 중첩규제로부터 보호하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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