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두고 재고품 안전성 우려

재경부, 뒤늦게 보완… 준비부족 비판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고품에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인데, 현재 마지막 단계인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용인시 한 전자담배 판매점. /경인일보DB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고품에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인데, 현재 마지막 단계인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용인시 한 전자담배 판매점. /경인일보DB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담배 규제망 안에 포함됐지만, 현장 혼란(4월21일자 7면 보도)이 빚어진 데 더해 법 시행 이전 재고품은 유해성분 검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가 비축해 둔 액상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소비자들은 세금이 붙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고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여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고품은 제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혼란’

“재고품은 제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혼란’

수년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일 이전 재고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음에도 업주들은 가격을 올려 받으려 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사재기에 나서는 등 현장 혼란이 빚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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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고품에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인데, 현재 마지막 단계인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 등에 따르면 유해성분 검사는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재고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에 재경부 고시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품은 유해성분 검사 없이도 유통될 수 있다. 특히 궐련형과 달리 액상형은 니코틴 농도·향료·희석제 등을 제조사가 임의로 조합할 수 있어 제품마다 성분이 다른 탓에 소비자 입장에서 성분을 확인하기 까다롭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2024)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발암성·생식독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41개 항목에서 검출됐으며, 총량은 천연니코틴 원액의 두 배에 달했다.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에는 178곳의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영업 중이다.

지난 17일 재경부는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를 공시하고 신규 제품에 과세 식별표시를 의무화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재고품과 신규 제품을 구분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보완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센터장은 “재고품도 검사를 신청하게 한 것은 그나마 진전이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시장 변화와 흡연 행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재고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관련 고시를 제정 중”이라며 “성분 검사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한 성분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총 3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들 지정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