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검사 의무 없어 ‘안전 우려’

재경부 ‘관리 기준’ 고시 추진중

법 시행 전 조치 ‘준비 부족’ 비판

전자담배 판매점에 진열된 액상과 전자담배. /경인일보DB
전자담배 판매점에 진열된 액상과 전자담배. /경인일보DB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담배 규제망 안에 포함됐지만, 현장 혼란(4월21일자 7면 보도)이 빚어진 데 더해 법 시행 이전 재고품은 유해성분 검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고품에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인데, 현재 마지막 단계인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 등에 따르면 유해성분 검사는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재고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에 재경부 고시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품은 유해성분 검사 없이도 유통될 수 있다. 특히 궐련형과 달리 액상형은 니코틴 농도·향료·희석제 등을 제조사가 임의로 조합할 수 있어 제품마다 성분이 다른 탓에 소비자 입장에서 성분을 확인하기 까다롭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재경부는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를 공시하고 신규 제품에 과세 식별표시를 의무화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재고품과 신규 제품을 구분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보완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센터장은 “재고품도 검사를 신청하게 한 것은 그나마 진전이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시장 변화와 흡연 행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재고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관련 고시를 제정 중”이라며 “성분 검사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한 성분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