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에 보은성” 국민신문고 민원

사측과 갈등 원인 지목, 일부 직원 주장

사장 “사규·절차 정확히 알지 못해 오해”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직원들은 배제하고, 특정 노조 소속만 보은성 인사를 했다며 일부 직원들이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송도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직원들은 배제하고, 특정 노조 소속만 보은성 인사를 했다며 일부 직원들이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송도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에서 사장 교체 시기를 앞두고 단행된 인사발령으로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직원들은 배제하고, 특정 노조 소속만 보은성 인사를 했다며 내부 일부 직원들이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항만 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보안공사 내부 직원들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달 진행된 인사발령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현 사장이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항보안공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인천항보안공사노동조합, 인천항보안공사 청원경찰노동조합 등 3개의 노조가 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일부 직원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민주노총 소속은 이번 인사에서 배제됐고,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직원은 그동안 2급 직원이 발령 받아 근무하던 자리에 승진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 3급 직원이 이동 했고, 현장직 주요 보직도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이 편중되게 발령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힘께 인천항보안공사는 승진 절차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직원이 이번 인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됐다고 했다.

이번 인사가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보은성 인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인천항보안공사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다.

인천항보안공사의 한 직원은 “임기 만료를 앞둔 사장은 관행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 사장은 이달에만 3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을 냈다”며 “퇴임 전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우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보안공사 측은 인사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보안공사 현 사장은 “애초 지난해 말 이번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어 시기가 늦춰졌을 뿐”이라며 “일부 직원들이 사규와 인사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특정 노조를 위한 인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