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블록 착공시점부터 2차례 분할
경제구역 기반시설 사업비 등 활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사업 지역인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 부터 공공기여사업비 160억원을 받게 된다.
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NSIC와 체결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에 따라 올해 160억원을 NSIC로부터 납부 받아 세입(인천경제청 예산) 처리할 예정이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센트럴파크, 대단위 아파트 단지, 컨벤시아, 포스코타워 등이 몰려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개발 지구로,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5.8㎢ 규모다. 포스코이앤씨가 주축이 된 NSIC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NSIC의 투자사인 포스코이앤씨와 게일인터내셔날(미국 부동산 개발 기업) 간 분쟁으로 수년 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중단되자 주거·업무 비율 재조정, 사업 완료 시기 등을 유연하게 해주는 대신 공공기여사업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사업비를 받는 시점은 국제업무단지 내에 있는 G5블록(주거 용지) 착공 시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G5블록에 아파트 1천5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96실을 다음 달 분양한다. 이에 따른 착공 신고를 이달 완료했다.
인천경제청은 NSIC로부터 받게 될 160억원을 세입 처리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인천경제청은 NSIC로부터 공공시설물 등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기여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현금 납부로 변경했다.
현재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진척률은 약 80% 수준이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지 개발은 완료 됐지만 오피스, 상업시설 등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4년 이곳에 학교 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업무용지와 공원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한편 이곳에 들어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70%를 업무시설로 채워야 하는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60억원을 올해 말까지 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 받을 방침”이라며 “공공기여사업비는 전액 현금으로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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