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 구리남양주시대표자회의가 노동절을 앞두고 구리시청소년재단의 대법원판결 이행 등을 요구하며 약 5㎞를 도보행진했다.
민주노총 구리남양주시대표자회의는 27일 오후 2시 구리시청에서 시작해 남양주시2청사까지 1시간여를 행진했다.
행진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원진녹색병원지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근로자의날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바뀐 것을 ‘노동자의 주체성을 되찾은 역사적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인 이하 사업장의 예외,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불인정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짚었다.
또 구리시청소년재단과 관련한 노사 갈등과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표자회의는 “구리시청소년재단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음에도 구리시는 공식 사과도 없다. 소송과정에서 사용된 수억원의 혈세와 행정낭비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다”면서 “피해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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