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으로 인도받은 주택에 전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 비록 정당한 소유자라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문을 부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재물손괴죄(대법원 1984년4월24일 선고, 83도 1429판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법 체계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스스로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첫째, 소유자가 취할 적법한 조치로는 형사조치(주택침입죄 등의 고소)가 있는데 전 소유자가 이미 인도되었거나 점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퇴거요구에 대하여 불응하여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우선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신고)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도집행 재신청. 이미 강제집행으로 점유가 이전되었는데 전소유자들이 다시 불법으로 재침입하여 주택등을 점유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집행관실에 인도집행을 재집행신청 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하면된다.
이 경우 인도집행 후 채무자 또는 그와 동일한 지위의 자(동거가족등이나 종업원등)가 다시 점유하면 승계집행문 없이도 재인도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소유자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새로 임차하여 점유한 경우, 채무자와 관계없는 독립된 점유자 새로운 임대차 계약 등을 주장하는 경우들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대법원 2002년1월25일 선고, 2000다40146 판결)
셋째, 손해배상청구. 위와 같은 2가지 조치와 병행하여 소유자는 민사상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포함한 재인도집행등에 소요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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