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주장에 반박 자료
“공정 경쟁 입찰, 투명한 조치”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공사와 관련 최근 한 업체가 제기한 기술 삭제 및 설계도서 변경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무관용 원칙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업체가 주장한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도서 변경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도서 변경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 대신 공정 경쟁 입찰하는 것은 당연하고 투명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부서인 CM(건설사업관리)단은 특정 업체 기술의 삭제를 설계사에게 지시한 바 없다”면서 “오히려 특정 업체 제품만을 설계에 명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특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킨텍스는 “오히려 해당업체는 자격이 없음에도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계도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킨텍스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시공 과정에서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동제어시스템을 납품하는 A사는 제3전시장 건립 담당부서가 해당 분야에 대해 공정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자 민원과 언론 제보 등을 통해 기술 삭제 및 설계도서 변경 의혹을 제기해왔다.
고양/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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