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일전~투표마감시간 보도·공표 제한

Q.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Q.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왜건 효과(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효과)나 언더독 효과(열세인 주체를 응원하는 효과)를 예방해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합니다.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최초 공표·보도하기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 일시를 여론조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기관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합니다.

Q.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 여론조사 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