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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방지 후속 입법
관련 기기 설계 단계부터 적용
“로봇청소기가 당신을 훔쳐본다?”
스마트홈 시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기기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그 편리함 뒤 ‘사생활 침해’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된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에서 카메라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강제로 작동되거나 집 내부 사진이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과 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두 기관이 지난해 9월 공동으로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모바일앱 보안, 정책관리, 기기 보안 등 40개 항목에서 이뤄진 점검에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고, 이에 따른 집 내부 촬영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현상이 드러났다.
특히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취약점도 발견돼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품의 한국 마케팅 총괄 담당자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를 명분으로 중국 본토에서 (이용자) 계정정보뿐만 아니라 기능, 설정, 활동, 피드백, 기기정보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라며 “미동의 시 170만원짜리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깡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취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을 판매하는 행위도 우려된다”고 제3자로의 제공목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기기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 주체의 권리 반영 여부를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인증제(PbD인증)’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현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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