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내 ‘공소 취소 모임’이 ‘조작 기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발의한 특검법이다. 민주당 특검법엔 국정조사에서도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5개가 추가됐다.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을 망라한 셈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가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조작 기소’ 국조 청문회에서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민주당이 회유 조작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던 ‘술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이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면서 “재판에서도 공범관계를 부인했다”고 했다. 이렇듯 주요 증인의 주장이 이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과의 녹취도 듣기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많다. 이렇듯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검법까지 발의하는 건 결국 국조가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사항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공소 취소를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증 교사 사건은 2심 재판 중에 중단됐다. 공소 취소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재판을 원천적으로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이 이 대통령의 제동에 의해 중단된 적이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검법 발의가 강성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가 높고 민주당 정당지지가 야당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법 추진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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