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산 넘었지만…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

최소 24학급 필요, 중투심 ‘분산배치’ 가능성

시 “분산땐 1.5km 통학… 장기적 안목을”

가칭 광명1초 예정부지 모습. 2024.2.6 /경인일보DB
가칭 광명1초 예정부지 모습. 2024.2.6 /경인일보DB

광명 2R 주택재개발구역의 숙원인 ‘(가칭)광명 1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일조권이라는 산을 넘자마자 이번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5일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명1초는 당초 지난달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가칭)광명1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2025년5월19일자 17면 보도)을 맺고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현재 교육부의 학교설립 가이드라인에는 미치지 못하는 학생 수로 인해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광명시-광명교육지원청, 광명1초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협약

광명시-광명교육지원청, 광명1초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협약

광명 제2R 주택재개발구역(광명동 7-59일대) 내 들어설 (가칭)광명1초등학교가 학교에 문화와 과학 복합기능이 통합된 학교복합시설로 꾸며진다.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은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가칭)광명1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9773

광명1초는 복합시설로 추진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부의 학교설립 기준인 최소 24학급(학급당 28명)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근 광명북초와 광명동초, 광명초 등에 유휴 교실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보다는 분산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광명1초는 설립 시작부터 ‘교육환경보호법’ 상 일조권 기준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1~3층은 주민 문화·과학 공간으로, 4~8층은 초등학교로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방안이 논의되면서 속도를 냈다. 저층분에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해 학교 높이를 올림으로써 일조권을 확보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해법도 ‘학생 수 부족’이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며 다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인근 광명 3R·6R 등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지금 광명1초 설립 논의가 늦어지면 2R 구역의 주민과 학생뿐 아니라 향후 지역 전반에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분산배치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1.5㎞에 달하는 통학길에 올라야 한다”며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