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지위 이용 사기 범죄”

3600만원 가로챈 혐의 실형 선고

사건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달라거나, 담당 검사를 접대해 구속을 막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11일 자신에게 변호를 의뢰한 B씨의 아버지로부터 총 3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을 무료로 변호해주겠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보내달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마련돼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용도이며, 합의 시점에는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 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8월17일에는 또 다른 의뢰인 C씨로부터 수임료와 담당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며 친분이 있는 검사를 접대하며 변론하겠다고 속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