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사칭해 세금을 절감해주겠다며 총 9억9천1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8)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해외에 체류하며 콜센터 상담 업무를 맡은 40대 남성 B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세무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9억9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무 신고자격 없이 정식 세무법인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금 5억4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된 범죄수익금 일부에 대해서 우선 추징·보전해 자금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게 했다”며 “절세가 가능하다며 속이는 신종 피싱 사기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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