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측이 최근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기한 인물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6일 맞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A씨가 선거를 앞두고 민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고발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해 후보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선대위는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반론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민 후보 선대위는 “고발인의 고발 내용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라는 예민한 시기를 이용해 허위사실로 당락을 좌우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더 이상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민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은 고양경찰서에서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고양/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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