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D등급 부여’… 재평가 요구

고용불이익 재발방지책 마련 통보

區, 90일내 수용 여부 등 결정해야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출산을 앞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근무실적 평가 D등급을 부여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인천 미추홀구에 차별 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던 진정인에 대해 근무실적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임신·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미추홀구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35)씨는 지난해 7월 소속 부서 팀장에게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알렸다. 그러자 소속 부서 팀장과 과장은 A씨에게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했다. A씨와 팀장이 나눈 대화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팀장은 “(A씨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면) 다수가 희생해야 한다. 아이는 축복이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2025년9월2일자 6면 보도)

출산정책 펼치는 곳마저… 계약연장 불발 ‘출산 휴가’ 탓

출산정책 펼치는 곳마저… 계약연장 불발 ‘출산 휴가’ 탓

인천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A(34)씨는 최근 출산을 앞두고 있어 근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상관의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육아휴직을 쓰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에서다. 미추홀구는 A씨가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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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는 A씨가 소속된 부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해 채용하고,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A씨도 2019년에 채용돼 1년 근무한 뒤 두 차례(각 2년씩) 계약을 연장했다. 지난 2024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시 채용된 A씨는 오는 2029년까지 최대 5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지난해 10월 15일자로 A씨에 대한 계약을 종료했다.

미추홀구는 A씨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 D등급(88점)을 받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부터 매년 업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아왔었다. 출산휴가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낀 A씨는 소속 부서 팀장과 과장, 이영훈 전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한 계약 종료 결정은 근무실적 평가 이전 단계에서 이미 사실상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평가는 재임용 배제라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으로 일정 기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와 사용자 모두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피진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모성 보호 의무를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그 책임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미추홀구의 부당한 조치를 차별 행위로 인정한 인권위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과 불리한 대우도 정당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미추홀구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미추홀구 총무과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에 따라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A씨의 근무실적 평가를 다시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