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의정부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양주시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해 6일 검찰이 친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 옥정동의 집에서 3세 아들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 B군의 머리 손상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 당일 A씨가 B군을 돌침대에 던진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 동거가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B군이 최근 1년 방문한 병원과 어린이집의 압수수색 결과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밖에 B군의 대학병원 의무기록 내용을 확보해 분석했으며, 부검 결과와 별개로 검찰수사자문위원을 통한 B군 사인에 대한 추가적 법의학 자문을 의뢰한 한편, 다수 참고인들 조사도 진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군은 머리와 턱이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 등에 부딪힌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건 닷새 만인 지난달 14일 오후 11시께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비정상적 양육방식으로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면서 머리를 돌침대 바닥 등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을 규명했다”며 “B군이 돌침대에서 혼자 낙상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피고인 주장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고의 및 사망의 예견 가능성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앞서 A씨의 과거 B군 학대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께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검찰 수사와 함께 지자체 조사를 받았는데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과정에서 대학 의료진과 법의학교실의 자문 결과, 당시 사건에서도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A씨 가족이 B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검토한다는 상황을 전달받고, 이 가족이 친권행사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경찰과 협력을 통해 이끌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다른 자녀들이 B군의 사망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인지한 상황인 만큼, 시청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심리치료 등 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친모인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찰과의 협력으로 수사 중인 여죄에 대해서도 신속히 혐의를 규명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