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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 부과

집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권칠승(민주·화성병)
권칠승(민주·화성병)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전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한 데 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단순히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임이 강조된 이번 결정을 두고 책임과 형벌 사이 과도한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놨다.

A씨 등은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진행 중 관련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해 국민들의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지나친 형벌주의에서 탈피해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실무법령에 반영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