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법 따라 ‘GS파워’ 독점
정책적 결정 한난과 달리 자율요금
많게는 2억원 이상 더 부담하기도
기업協, 市에 산정 방식 감사 요구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이 여름철 냉방이 비싸게 공급돼 매년 많게는 억대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냉방의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대비 4배 이상 비싼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데, 다른 방식의 냉방을 선택할 수 없어 ‘규제에 의한 지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기업협의회(회장·정병율)는 최근 과천시에 ‘과천 지역 독점 사업자(GS파워)의 과도한 열 요금으로 인한 기업 경영 위기 및 에너지 차별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공문에서 “지정타 기업들의 5~9월 총 냉방비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냉방을 공급하는 판교 등과 비교한 결과, 기업당 많게는 2억원 이상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비용 차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실질단가는 usRT(냉동톤)당 134.3원인데 비해 지정타 집단에너지 공급자인 GS파워의 단가는 usRT당 551.1원에 달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주도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냉방 단가 대비 지정타 냉방 단가가 4.1배나 비싸다는 것이다.
지정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따라 난방 및 냉방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은 안양열병합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GS파워가 맡고 있다. GS파워는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이용해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집단 냉방을 공급한다.
문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냉방 요금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데 비해, 민간사업자인 GS파워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열공급규정’에 근거해 냉방요금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생산원가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난방공사와는 단가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기업협의회측은 과천시에 냉방 단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조치와 에너지 비용 차액 보전, GS파워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협의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억 원의 ‘에너지 벌금’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실상 규제에 의한 지역 차별”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과천시는 물론 정부 부처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GS파워측에도 요금 합리화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역시 GS파워측에 원가 산정 근거와 타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와의 요금 비교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기업들이 요구한 행정조치 및 차액 보전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요금 인하를 강제하거나 기업들에게 직접 냉방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박상일·이석철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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