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보다 물 사용 20.9% 줄어도
하수도 요금 납부액은 91.5% 늘어
안산시와 비교해도 ㎥당 가격 2배
섬유산업 업황 부진 겹쳐 ‘이중고’
조합, 시흥시 일방 인상·징수 반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롭게 출범할 제9기 민선 지방정부를 향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정책 특화과제 4개를 선정하고, 경인일보를 비롯한 기호일보·인천일보·중부일보와 함께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경인일보는 ‘지역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지원 확대’를 주제로, 지난 2023년 뿌리산업으로 신규 지정됐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경제를 부양했던 1차 산업인 섬유산업이 업황 부진으로 뿌리가 흔들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시급(5월7일자 12면 보도)하다. 특히 시흥 소재 시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시화조합)은 타 지역보다 비싼 물값에 존폐까지 걱정할 형편에 처했다.
해마다 염색단지의 생산량을 뜻하는 물 사용량은 줄어드는데, 역설적이게도 하수도요금 납부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매년 하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영향으로 시화조합은 하수도요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시흥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화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시화염색단지 내 25개 회원사가 납부한 하수도요금은 총 35억6천100만원이다. 같은 해 시화조합의 폐수처리량은 2천718㎥. ㎥당 하수도요금은 1천310.2원꼴이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조합의 부담금은 크게 늘었다. 2021년 폐수처리량은 3천434㎥, 하수도요금 납부액은 23억4천900만원이다. ㎥당 가격은 684원 수준으로 4년전 대비 물 사용량은 20.9% 줄었으나 비용 부담은 91.5% 늘어난 것이다.
시흥시 하수도 요금은 매년 오르는 중이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한 오수를 정화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로의 유지보수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요금이다. 시흥시의 ㎥당 연도별 하수도 요금 단가는 ▲2022년 850원 ▲2023년 980원 ▲2024년 1천140원 ▲2025년 1천310원 ▲2026년 1천490원 등이다. 2027년에는 1천7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염색단지는 공정 특성상 다량의 공업용수를 쓰고, 이와 비례하게 하수 또한 발생하기에 하수도 요금 인상은 기업 운용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흥시 하수도 요금은 인접한 안산시와도 제법 차이가 나는 편이다. 시화조합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안산시 하수도 요금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당 63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요금을 적용한다면 시화조합이 지난해 냈을 하수도 요금은 17억원 수준이다. 하수도 비용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시화조합은 하수도 시설관리 책임의 불균형도 지적하고 있다. 시화염색단지는 1995년 12월 공동폐수처리장을 완공했다. 현재 공업용수는 개별 사업장으로 공급되며, 폐수는 전용관로를 통해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이송된다. 이후 환경기준치에 맞게 처리 후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광철 시화조합 이사장은 “염색단지에서 처리, 배출하는 폐수는 2급수에 가깝다. 이 폐수가 농도 높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며 희석, 오히려 폐수 처리비를 실질적으로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시흥시는 염색단지 설립 이후 폐수 전용관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구간에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주장했다.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흥시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과 징수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하수도 요금의 산정 체계 마련 ▲공공요금 조정 시 제도화된 협의체 운영 ▲원가 기반 요금 조정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관로 관리 주체 명확화 ▲산업단지 내 폐수관로에 대한 특례 적용 법제화를 올해 경기지역 정책 과제로 건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시흥시는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주체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독자적으로 유지 및 보수 중인 관로구간에 대해 시의 비용 분담 또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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